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받기 -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아주 간편한 계약서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간편한 줄 알면 정말 놀라실거에요 ^^


중요한 부동산 계약이나 금융기관의 대출 계약 등 여러가지 중요한 서류에는 인감증명서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인감증명서는 처음에 꼭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만 본인 인감도장 등록이 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인감도장이 없으면 도장집에서 본인 인감도장을 새로파야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면 다시 인감등록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ㅠ








그런 인감도장+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간편한 서류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12년 12월부터 제도가 시행이 되었는데요,

주민등록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곳이든 주민센터만 가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준비물은 본인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

2.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로 갑니다. 살고있는 주소지가 아니어도 상관 없습니다.

3.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전자패드에 본인 서명(정자로 적습니다)을 기재하고 용도를 기재합니다.

4. 이렇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발급되었습니다!

5. 처음 1회만 이용신청하면 이후에 민원24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인감제도가 도입된 시기와 배경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를 강제 지배한 일본 조선총독부가 1914년 강제 도입한 것으로,

인감이 없으면 토지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만, 일본 정도만 인감도장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서명을 이용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렇게 정부에서 도입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잘 사용하여 편리한 경제활동 하셨으면 합니다. ^^

생활정보 공유 차원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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